약혼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영관급 장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다른 증거를 고려해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소령은 2011년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약혼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영관급 장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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