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경기도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이어 당시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핵심역할을 해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는 타당하나 나머지 교사들은 중징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2부는 경기도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