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당시 근처에 경전철이 신설된다는 허위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한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C건설사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건설사 등은 지난 2008년 고양시 식사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인근에 경전철 건설이 예정돼 있다는 허위과장광고를 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대해 경고 의결을 했고 C사 등은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전철 신설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아파트까지 바로 경전철이 연결돼 교통요충지가 될 것처럼 강조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
재판부는 "당시 고양시가 분양사업자에게 경전철 신설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계약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인지시키고 분양홍보문에서도 경전철을 삭제하라고 통보했다"며 "통보를 받고도 이런 광고를 한 건설사에 대한 경고처분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