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월 68만원(부부는 월 108만8000원)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은 올해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 10만원(부부는 16만원) 인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소득인정액은 소득하위 63% 수준 이하(32만70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보건복지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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