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해제 지형도 |
안전행정부는 지난 24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해제안을 31일 관보에 게재했다.
경기도는 "2011년 10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공분본부가 합의해 추진한 7.88㎢ 보다 0.18㎢ 가 더 해제됐다"고 밝혔다.
당시 4개 기관은 수원비상활주로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안으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고시로 수원시는 곡반정동, 권선동, 대황교동, 세류동, 장지동 일대 3.97㎢, 화성시는 능동, 반정동, 병점동, 송산동, 진안동, 황계동 일대 3.93㎢, 오산시는 세교동, 양산동 일대 0.16㎢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돼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 구역엔 4600여 동의 건물이 있으며 약 2만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조청식 경기도 제2청 안전행정실장은 "원래는 수원비행장내 비상활주로가 완공되는 내년 4월께 해제예정이었으나 공군과 협력해 4개월을 앞당겼다"면서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약 6조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건설투자 3조3996억 원, 소득창출2조6861억 원, 재산세 25억원, 취득세 833억 원의 효과를 전망했다.
경기도와 수원, 화성, 오산시는 비행안전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등 후속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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