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에 백화점을 비롯해 고급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케익 및 빵류 일부가 유통기한이 변조돼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와 함께 수도권 제과 제조업체 23곳을 단속 점검한 결과 판매시점에 맞춰 허위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유명 제과업체 대표 강 모씨(55) 등 4곳의 법인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아예 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케익과 쿠키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씨는 판매 시점에 맞춰 유통기한을 써 넣기 위해 제품 14만8000여개의 포장지에 제조일자조차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강 씨는 1년여간 완제품 3억8000원어치에 실제 유통기한보다 최대 45일 더 늦은 날짜를 허위 기재해 강남 등지의 유명 제과점과 호텔에서 판매해왔다.
함께 기소된 다른 업체 대표 서 모씨(52)도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컵케익 등 케익류 11만4천여개를 유통기한 표시 없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이 가운데 2억9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시중 백화점 19곳에서 직영 매장을 운영중
검찰 관계자는 "중저가 제빵업체부터 고급 제과점 운영업체까지 유통기한 표시없이 제품을 보관하다가 출고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임의연장해 표시하는 불법관행을 확인했다"며 "연말연시 대량소비되는 빵류의 비위생적인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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