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업체로부터 받은 성공보수금 5천만원에 대한 세금 2천여만원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 인베스트먼트 측이 신청한 진로 법정관리 사건을 수임해 총 8회에 걸쳐 2억
이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2004년 상고심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5천만원에 대해 국세청 신고를 누락해 결과적으로 2천여만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법원장측은 이에대해 당시 세무 대리인이 실수로 누락한 것일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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