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 여성이 국내 굴지 그룹 임원의 딸 행세를 하면서 2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이고 호화생활을 하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기업 부회장의 사생아이자 재력가임을 사칭하면서 거액의 돈을 챙기고 더 큰 금액의 사기행각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자신의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채무까지 부담했음에도 피해액을거의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대전의 한 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A씨에게 지난해 6월 초 접근 "경매로 나온 전북 익산의 영화관 건물을 사들이려는데 2억원만 빌려주면 두 달 뒤 배로 갚겠다"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7억2000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7월 중순까지 모두 8명으로부터 22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이씨가 A씨에게 접근할 당시 전북 익산의 영화관이 경매로 나온 사실 자체가 없고 이씨는 돈을 받더라도 남자친구와의 공동주택 구입비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보석이나 명품의류 등을 구입하고 기사와 경호원을 고용하는 한편 파티룸과 고급 밴을 빌리고 호텔에서 숙박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투자금 반환요청이 거세지자 이씨는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 지난 7월 초 B씨에게 "돈을 투자하면 대전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뒤 아버지로부터 180억원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갚아주겠다"며 50억원을 받아내
범행 과정에서 그는 역할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홍모(51)씨에게 일당을 주며 은행 지점장 행세를 하면서 A씨 등 피해자들에게 "오랫동안 이씨와 거래를 해왔는데 그에게 맡긴 투자금은 곧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도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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