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유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속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상속 재산에 대한 생존배우자의 몫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재산의 50%를 먼저 상속받고, 나머지 50%는 기존 상속법대로 자녀와 나누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법은 생존 배우자가 받는 유산이 자녀가 받는 유산보다 1.5배 많도록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1명일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6억 원을 자녀는 4억 원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배우자가 10억 가운데 5억 원을 먼저받고, 나머지 5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과거보다 2억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는 재산의 71%를, 자녀가 3명일 경우엔 66%를 상속받습니다.
법이 개
민법 상속분 조항이 개정되는 건 199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르면 최종안을 이달 안에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