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액의 수익을 돌려준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유사수신업체 전무 4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6살 이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에 회사를 차려놓고 부실기업과 금융 펀드 등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부실기업을 사들여 코스닥에 상장하는 방법으로 넉 달 만에 투자금의 150%를 되돌려준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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