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금까진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녀보다 1.5배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는데요.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도록 상속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상속 재산에 대한 생존 배우자의 몫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재산의 절반을 먼저 상속받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 상속법대로 배우자와 자녀와 나누게 됩니다.
현행 상속법은 생존 배우자가 자녀 보다 1.5배 더 많이 재산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1명일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6억 원을 자녀는 4억 원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10억 원 가운데 배우자 몫은 8억 원이 됩니다.
과거보다 2억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는 재산의 71%를, 자녀가 3명일 경우엔 66%를 상속받습니다.
민법 상속분 조항이 개정되는 건 지난 199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법무부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상속법 개정 최종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호주 중심의 유산 개념에서 배우자 중심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속법,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새 시대에 맞춰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