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민간 의료기관 진료비를 대신 내줬다가 소송을 통해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과 관련된 법률에는 유공자와 유족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위탁한 의료시설의 진료비만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공자와 유족은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뒤에도 민간 의료기관에
이후 민간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부담금을 청구하자 건강보험공단은 법률이 잘못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4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와 유족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했는데도 보험공단이 확인을 게을리해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