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의 기업어음에 투자해 돈을 잃은 농촌지역 피해자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충남 지역 농민 75살 조 모 씨 등 24명은 "동양 금융상품에 투자한 8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동양증권의 기업어음에 투자해 돈을 잃은 농촌지역 피해자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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