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노조간부 22명 고소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 동부경찰서는 노조간부의 불법 폭력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도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지휘를 통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대차가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2명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받은 즉시 피고소인인 노조간부 전원에 대해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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