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시험에 무선 영상 송·수신장치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브로커와 부정응시자 등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9일 토익(TOEIC)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알선한 정 모(33)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일명 '토익선수'라 불리는 이 모(31)씨와 부정 응시생 김 모(25)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시험당일 시험장에 소형 무선 촬영장치가 설치된 점퍼를 입고 시험을 치면서 답안을 촬영하고 공범은 시험장 외부 차량 내에서 무선 수신기를 이용해 모니터로 정답을 확인하고 무전기를 소지한 부정응시생 6명에게 송신했다.
이들은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수법은 너무 잘 알려져 있어 새롭게 무선 영상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정씨는 인터넷에서 모집한 응시생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부정행위를 주도했으며 취업준비생과 이직을
조중혁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이 장치를 이용하면 적발되기 쉬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고도 시험문제와 답안을 고사장 밖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고시 등 다른 시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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