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유명 항공사 사장의 부인이라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9살 홍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씨는 자신이 항공사 사장의 부인이라고 행세한 뒤 면세점 사업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인 3명으로부터 2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