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고자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밀렵이 성행하는 3월 중순까지 '밀렵 다발지역'에 검찰과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24시간 단속에 들어갑니다.
밀렵 신고 포상금도 최고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야생동물 밀렵 근절 캠페인도 벌일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고자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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