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8천900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천237억 원을 내지 않고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소득세 268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0억 원을 빼돌려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 재벌 총수가 기소된 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이어 조 회장이 두 번째로 검찰은 국세청에 포탈세액을 추징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