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지난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9일 철도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를 석방했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47)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씨는 이날 오후 6시 석방된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 등 35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중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했다.
앞서 경찰은 고씨와 윤씨 등 4명을 체포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두 사람만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파업 이후 일괄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8명의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에 대해서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 노조원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거나 구속된 조합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모두 풀려나 일각에서는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고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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