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부가 주한미군용 주택 건설부지로 서울 한남동과 용산 등의 토지를 주공에 무상대부했지만, 대부 기간 뒤에도 주공이 일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78년 주한미군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공에 한남동 토지 등을 무상으로 빌려줬지만, 주공측이 5~10년의 무상대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유상계약을 맺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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