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에게 100만원을 건넸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10원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법조비리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6월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추적하면 대법원장이 준 돈이 나온다며 수사중단을 요구했고, 대법원 간부 2-3명이 이 무렵 검찰에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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