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조카를 성추행한 고모부가 이례적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렁이 색시가 돼 달라며 어린 조카를 꾀었다고 합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고모부인 58살 이 모 씨와 함께 살게 된 12살 이 모 양.
지난해 고모부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밥을 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구렁이색시가 돼 달라"는 겁니다.
구렁이색시가 되면 잠도 같이 자야 한다고 꼬드겼습니다.
그러고는 처조카를 방 안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는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고 목돈을 챙겨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보름 넘게 숨어지내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처조카의 얼굴과 귀 등에서 이 씨의 타액 DNA가 검출돼 결국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같은 범죄라도 죄를 뉘우치면 형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 씨는 괘씸죄가 적용돼 재판부가 양형 기준대로 무겁게 선고한 겁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조영민
영상편집: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