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가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대체요법으로 치료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암으로 숨
재판부는 숨진 김씨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식의요법과 심리치료 등을 받은 것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할 수 없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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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가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대체요법으로 치료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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