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훼손을 막고 자연을 보존하려고 도심 곳곳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죠.
하지만, 땅을 파헤치고 멋대로 건물을 세우는 통에 그린벨트란 말이 무색한 곳이 태반입니다.
박유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전망 좋고 공기 좋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서울의 한 변두리 지역.
쭉 늘어선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안에는 열댓 마리의 말들이 살고 있고 바로 옆에 승마 연습장도 들어서 있습니다.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개발제한구역이더라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가축을 기르는 등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현장음)
땅 주인: "(위법인지) 모른 부분도 있고 법이라는 게 다 맞추기가 때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린벨트라는 것은?) 네, 알고 있었어요."
그린벨트 안에 대충 건축물을 세워놓고 새우젓 창고로 둔갑시키거나 옷 재활용 공장으로 쓰는 곳, 심지어 음식점으로 운영한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4개월 동안 단속한 이런 사례만 47건, 훼손 규모는 7천㎡에 달합니다.
좀처럼 적발하기 힘든 탓에, 처음으로 항공 사진을 활용해 모습이 바뀐 땅과 건축물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김한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주무관
- "개발제한구역이 시 외곽 지역에 있다보니 순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공 촬영 자료를 판독해서…."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43명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는 등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