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형사1부는 15일 "고교동창 모임에서 '우근민 제주지사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우근민 지사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13 재경 모 고교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동문 130여명을 대상으로 축사를 하면서 우 지사의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한 혐의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이 고교 동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우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판단, 기소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한 전 시장과 우 지사의 '내면적 거래'에 대해서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우 지사는 '혐의 없음'처분했
당시 한 전 시장은 "내(우 지사)가 당선되면 네가 서귀포시장 더해라. 그러면 네가 모 고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솔직히 (우 지사와)이런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며 노골적으로 우 지사 지지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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