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씨가 인터넷에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올려 구속된 50대 블로거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15일 장씨가 안티블로그 운영자인 50대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A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기소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63번에 걸쳐 개인 블로그에 '왜 엄마를 정신이상자 만들어 이혼하게 하냐' 등의 허위사실을
또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장씨가 어머니 지인을 감금·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추적장치를 달았다"며 장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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