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 매매자(이하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64)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현대증권 대표 재직 당시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주문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혜택을 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데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 이사장과 박선무(54) 현대증권 IT 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일반 투자자보다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시세 정보도 먼저 제공한 혐의로 최경수 이사장을 포함해 12개 증권사 대표, 임원과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한 바 있다.
1,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스캘퍼의 이익과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권사가 고객 주문을 접수할 때 속도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는 법적 의무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ELW 부당거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과 하급심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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