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이 지난 15일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당당하게 검찰 청사를 빠져나가며 "혐의를 부인하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전 회장은 KT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일부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4차례나 이 전 회장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오며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하지만 영장
검찰이 앞서 수사협의체까지 열었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이어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협의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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