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비리로 구속기소된 이광은 전 연세대 야구부 감독(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연세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학부모로부터 대학 입학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연세대 감독에 이어 서울 모 고교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천보성 한양대 전 야구감독(구속)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러 자택을 방문한 작년 2월 잠적해 3월 지명수배됐다 9개월만인 작년 12월 3일 자수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지도자 신분을 잊고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협심증 수술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받은 돈도 대학 야구부 운영비로 대부분 사용한 만큼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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