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취재를 빙자해 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사이비 기자 2명을 붙잡아 김모씨(44)를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씨(49)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하며 지난 3월 오후 6시 30분 경기도 부천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모 건설 현장소장에게 "후속기사를 쓰지 않을테니 7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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