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5명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에 성별 정정사실을 기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
이들은 성별 정정 사실이 등본과 초본에 남아 있어 취업이나 결혼, 진학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등도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에서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사실을 법원의 판결문에만 남기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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