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에서 S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김모 부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김모 부부는 1995년 권리금 1억 3500만원을 내고 중화요리집을 개업했다. 이후 요리사는 따로 고용치 않는 등 억척스럽게 일한 결과 종로구에서 꽤 유명한 중화요리집이 됐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제소 전 화해소서'가 날아와 졸지에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김모 부부는 그동안 정들었던 골목과 단골손님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하고 특히 자신들 뜻과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하는 처지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곤 한다.
이에 김모 부부는 억울했지만 그동안의 권리금을 포기할테니 다른 곳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받을 권리금의 일부만이라도보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 당했다. 현재 이 S중화요리집의 권리금은 2억원을 웃돈다.
이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미비로 상가세입자가 쫓겨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년 전 발생한 '용산참사'도 결국 상가권리금이 도화선이었다. 위 사례는 지금도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중 일부다.
최근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전국상가세입자협회)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민병두 의원 등 기자회견 참가자 10여명은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은 지적재산권처럼 임차인이 오랜 영업과정을 통해 형성한 무형의 재산권인 영업권을 임대인이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철호 변호사도 "현재 법질서는 상가건물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건물주가 독차지하고 있다"면서 "홍대앞 거리, 가로수길 거리 등도 모두 상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상가를 활성화한 것인데 이로 인한 상가건물주가 모든 이익을 가져가고 임대료를 올려 상권을 만든 상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가권리금 보호와 상가임차인 생존권 보장에 대한 법률 제정 등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그는 이어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안과 권리금 보호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법사위 의원들과사전에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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