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AI 확산 방지'
AI 확산 방지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정부는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호남 지역에 가금류와 축산 종사자, 그리고 축산차량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일시 이동중지'는 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류와 축산 종사자, 이들의 수송차량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단기간에 모든 소독 대상을 한꺼번에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비상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AI 확산 방지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점과 국민 불편을 고려해
AI 확산 방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AI 확산 방지, 그래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AI 확산 방지, 설에는 문제가 없어야 할텐데" "AI 확산 방지, 다들 바쁘게 움직이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했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