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대회 상금을 타면 상금의 90%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경주마를 사고서 이를 지키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일본에서 최
양 씨는 말을 살 때 자신의 부인 명의로 산 점을 이용해, 46차례에 걸쳐 탄 상금 78억 원의 90%인 70여억 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경주 대회 상금을 타면 상금의 90%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경주마를 사고서 이를 지키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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