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20일 자녀취업 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대전 지역 한 구청의 무기 계약직 공무원 정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4년여 동안 6명에게 자녀를 무기 계약직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녀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주민을 상대로 "구청 인사담당자를 잘 안다. 소개해 주겠다"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1억원이 넘는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시내버스 업체의 기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김모씨(58) 등 업체 노조 관계자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력 증명서 위조 등에 개입한 4명도 경찰에 입건됐다.김씨 등 노조 관계자 2명은 2010년 7월부터 22개월 동안 버스기사 채용을 명목으로 입사희망자 21명으로부터 44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노조추천 여부가 기사채용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실제 수강하지 않은 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출석률을 조작해 국가에서 주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안태정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부정으로 수급한 국가보조금 액수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환수조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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