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서울 소재 법인택시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상당수 택시업체가 지난해 요금 인상 이후 택시기사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20일 서울시는 "임금협상을 체결한 144개 법인 택시업체 가운데 40곳이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선적으로 7개 업체를 점검하고 모든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택시 관련 5개 단체는 지난해 10월 기본요금 인상(600원)을 계기로 기사들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당국 조사 결과 시에 등록한 법인 택시업체 255곳 중 노사 합의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킨 곳은 104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111곳은 아직 임금협상을 체결하지 못했고 협상을 체결한 144곳 중 40곳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40곳 중 27개 업체는 기사들이 회사에 납입급해야 하는 납입 기준금(사납금)을 하루 2만5000원 넘게 올렸고 13개 업체는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축소해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행위가 적발되면 카드 관련 보조금 지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은 노, 사, 정 모두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라며 "법인 택시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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