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유언을 남기더라도 배우자 동의 없이는 전액 기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에 관계없이 우선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상속 때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 우선 몫으로 인정해주는 선취분 제도가 시행됩니다.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집니다.
법무부는 상속법 개정 최종안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배우자에게 절반을 우선 떼주도록 새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 1명이 있는데 10억 원의 상속 재산을 전액 기부한다고 유언이 있더라도 우선 부인에게 5억 원이 상속됩니다.
다만, 무조건 모든 재산 중의 절반이 아닌 혼인 중 늘어난 재산에 한해섭니다.
결혼 전에 상속받은 재산 등은 제외됩니다.
선취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기부한다 하더라도 부인과 자녀가 권리를 주장하면 유언에 의한 기부는 최대 25%, 2억 5천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결국, 배우자의 동의가 없다면 재산 기부는 물론 가업승계 공제도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가업을 승계해야 최대 500억 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탓에 배우자 등에게 사전 증여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속법 개정안은 배우자 선취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어 입법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