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 때문에 재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일회용 의료 재료를 다시 사용하고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은 브로커와 짜고 돈을 받아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20일 심혈관계 수술에 사용하는 의료용 '카테터'를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K병원 등 전국의 병원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의 행정원장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또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조건으로 돈을 받은 심평원 직원 강모(43)씨와 브로커 김모(40)씨 등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감염 우려 탓에 재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카테터를 자체 소독해 사용하고도 마치 새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2011년 한 해에만 요양급여 2억70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테터는 인체에 삽입하는 가느다란 관 모양의 수술 재료로, 이들이 재사용한 것만 50여 종에 달한다.
요양급여 실사 과정에서
한편 경찰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