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 원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으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