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나 인신매매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크게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0일) 54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계모의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처럼 아동학대치사범에 대해 최대 징역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약취·유인범죄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인신매매
양형위는 다음달 24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한 뒤 3월31일 5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양형위는 또 보육원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양형기준범위 형의 2분의1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