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정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고인을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망과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업체 팀장이었던 정 씨는 지난 2012년 12월 19일인 대선 투표일에도 출근해 일하다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에 정 씨 유족은 정 씨가 업무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유족 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