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상속법이 개정되면 이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큰 관심이죠.
선한빛 기자가 달라지는 상속세를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상속법이 개정되면 내야 할 상속세는 줄어듭니다.
상속 재산의 절반을 먼저 떼가는 배우자 몫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반에만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전체 세금 액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0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32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일단 50억 원을 배우자에게 떼주고 나머지 50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립니다.
나머지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눠갖게 되는데 내야 할 세금을 합하면 9억 4천만 원입니다.
법 개정 후에는 3배나 넘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세금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이 바뀌면 세수가 당연히 감소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또다른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기부가 줄어들고 가업승계도 힘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