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시내 학부모의 사립유치원 납입금이 최소 물가상승률 1.3%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사립유치원 총 696곳의 납입금은 동결되지만 불가피할 경우 최소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유치원 납입금은 입학금을 비롯, 학부모가 내는 비용 총액을 뜻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단 학부모가 부담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인 유치원 30여 곳은 납입금 인상이 불가능하다. 교육청 지침을 어기
한편 각 유치원 납입금은 인터넷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 e-childschoolinfo.mest.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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