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해상레저사업권을 두고 포항지역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려 한 혐의(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공동협박)로 동성로파 부두목 박모(45)씨와 행동대원 등 1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행동대원 안모(35)씨 등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대구에서 폭력배들이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조직원들에게 회칼, 야구방망이 등을 차량에 싣게 한 뒤 차량 6대에 나눠타고 포항에서 포항지
폭력조직 '삼거리파'와 패싸움을 벌이려고 한 혐의다. 하지만 박씨 등은 포항에서 삼거리파 조직원들을 기다리다 패싸움을 포기하고 대구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조직배들은 집단패사움 등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은 포항 삼거리파가 8000여만원에 달하는 해수욕장 해상레저사업권을 빼앗기자 이를 따진다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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