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에서 '전철역까지 5분' 등의 과장 표현은 계약의 본질과 관련없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만큼 사기로 인한 손해배
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모 건설사가 전철역까지 도보 30분 거리를 5분이라고 하는 등 허위광고를 했다며 전 모씨 등 20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분양광고나 안내책자 등을 통해 입지조건이나 교통환경, 시설 등에 대해 다소 과장되게 광고했다 해도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성실 원리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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