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해당 성형외과 홈페이지 |
'턱뼈탑'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턱뼈답'을 세워 논란이 뜨겁습니다.
22일 서울 강남구청 환경과는 논현동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가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형외과에 설치돼 있는 '턱뼈탑'은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실제 뼈로 투명한 유리관에 넣어 병원 로비에 전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조직 등 적출물은 지정된 용기에 보관한 후 전
환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턱뼈탑 사진에 누리꾼들은 "턱뼈탑, 이건 아닌 것 같아" "턱뼈탑, 정말 소름이 돋네" "턱뼈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한 거지?" 등의 반응읋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