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케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금지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회계책임자의 향후 확정 형량에 따라 안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허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1억9700만원)을 3000여만원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 의원이 출마한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안액은 1억9700만원인데 허씨는 이 금액의 200분의 32.2에 해당하는 318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