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2012년 MBC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이 위법하다며 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19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23일 MBC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소속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기업과 달리 방송사업의 경우 경영권은 방송의 자유의 보장 또는 공정방송의무의 준수라는 규범에 의해 그 범위나 행사방식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며 "노조가 김재철이라는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는 목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영진의 공정방송 의무 침해 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은 파업시 공정방송실현만 내세우면 '특정 대표이사 퇴진'은 물론 '노조측과 견해를 달리하는 경영권 행사에 반대'하는
앞서 법원은 파업에 참여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MBC 노조원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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