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을 앞두고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한과와 쌀강정 등을 생산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한 달간 부산지역에서 유통되는 설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 제조업체 9곳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한과류를 제조하는 경남 진주시 A 업체는 유통기한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 지난 미국산 영양밀쌀로 한과를 만들어 부산.경남지역 전통시장 등지에 한 달여 동안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A 사가 설 전후로 판매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밀쌀로 만든 한과 2t을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해 이를 모두 압류했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B 업체 등 3곳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관할 구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고 쌀강정 제조 임시시설을 갖춘 뒤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대량으로 쌀강정을 제조·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쌀강정 제품에 제조원은 물론 유통기한, 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 1400만 원어치 상당의 쌀강정 4t을 전통시장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 사는 적발 당시 식품을 제조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악취를 풍기는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 옆에서 쌀강정을 제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단속 결과 밝혀졌다.
특사경은 이 밖에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꿔 떡국 재료를 생산한 업체와 별도의 유통기한 표기 없이 찹쌀유과를 제조.판매한 업체, 바나나.키위 등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등 5곳도 적발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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