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예정이었던 건강보험공단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4일 건보공단 이사회에서 의결 예정이던 담배소송 안건을 '의결사안'이 아닌 '보고사안'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정리하고 승소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증빙 자료를 보완해 차후 다시 논의 하자는 입장이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일단 건보공단이 준비한 자료를 다 살펴봤지만 흡연으로 인한 위해성 등을 포함한 의학적인 자료가 대부분이고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에는 내용 자체가 충분히 검토가 안돼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꼭 소송이 필요하다면 보고 계획을 바꿔서 내용을 보완하고 위법성 여부를 가릴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갖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건보공단의 자료가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길 수 있을 만큼 설득력이 있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건보공단이 중요한 소송 등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이사회에서 심의해 재적이사 과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으로 주요 행정사항을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결정이 복지부가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반대하는 것 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했다. 이동욱 국장은 "소송은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하며 위법성을 밝혀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이라며 "하지만 한 개인의 소송이 아니라 기관의 소송
복지부는 건보공단이 차후 구체적인 소송자료가 확보하는 대로 재차 협의를 거친 후 다시 임시 의사회를 열어 관련 안견을 의결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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